출산전후휴가급여 👶

출산 전후 90일 유급휴가 + 고용보험 급여 지원!
2026년 월 상한액 220만원으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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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전후휴가급여 한눈에 보기

출산한 여성 근로자의 모성보호와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고용보험 급여입니다.

📅 휴가 기간

90일 (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 / 출산 후 45일 이상 배정

💰 지급액

통상임금 100%

⬆️ 월 상한액 (2026)

220만원 (2025년 210만원에서 인상)

⬇️ 월 하한액 (2026)

최저임금 기준 약 215만 6,880원

🏢 지급 주체

우선지원대상기업: 전 기간 / 대규모기업: 최초 60일 제외 30일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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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기간

휴가 시작 1개월 후 ~ 종료 12개월 이내

기간 내 신청하지 않으면 급여를 받지 못할 수 있어요

✅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 자격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고용보험 가입

• 고용보험에 가입된 여성 근로자

2. 피보험단위기간

• 휴가 종료일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

3. 휴가 사용

• 실제로 출산전후휴가를 부여받아 사용한 경우

📋 준비서류

•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최초 1회)
• 통상임금 확인 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 휴가기간 중 사업주 금품 지급 시 확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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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월 상한액

최대 220만원 (통상임금 100%)

하한액 약 215만 6,880원 보장

🔄 유산·사산휴가도 지원됩니다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도 임신기간에 따라 휴가와 급여가 차등 지원됩니다.

✨ 핵심 포인트

• 임신기간에 따라 휴가일수 차등 부여
• 출산전후휴가급여와 동일하게 고용보험에서 지원
• 기간제·파견근로자도 계약 종료 후 잔여기간 급여 지원 가능

미숙아 출산 시에는 휴가 기간이 100일로 확대되며, 급여 지급 기간도 함께 늘어납니다.

📱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 방법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STEP 1. 출산전후휴가 사용

사업주에게 출산전후휴가를 신청하여 90일(다태아 120일) 부여받기

STEP 2. 확인서 발급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발급 (최초 1회)

STEP 3. 급여 신청

고용24(work24.go.kr) 온라인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우편 신청

STEP 4. 급여 수령

심사 후 지정 계좌로 급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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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Q. 2026년에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A. 통상임금 100%를 받되, 월 상한액은 2026년 기준 220만원입니다. (2025년 210만원에서 인상)

Q. 휴가는 며칠인가요?

A. 90일이며, 미숙아 출산 시 100일, 다태아(쌍둥이 이상)는 120일입니다. 출산 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 배정해야 합니다.

Q.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A. 휴가 시작 1개월 후부터 휴가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Q. 대규모기업 근로자도 받나요?

A. 받습니다. 다만 최초 60일은 사업주가 부담하고, 고용보험은 나머지 30일분(다태아 45일)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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